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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약제 조제 신고방법
  • 사후관리
  • 2025-02-25
  • 3,524

[질문]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제를 조제하는 것은 어디에 신고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약사법 관련사항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요양기관의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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