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상담문의

의료급여의뢰서의 대체 여부
  • 의료급여
  • 2025-09-17
  • 2,975

[질문]

의료급여의뢰서는 요양급여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제1차의료급여기관 진찰결과 또는 진료 중에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의료급여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지참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때 의료급여의뢰서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뢰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 「의료급여사업안내」

이전글
무자격자 약제 조제 신고방법
다음글
의료급여회송서의 유효기간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