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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뢰서 소급 적용 여부
  • 의료급여
  • 2025-09-17
  • 2,510

[질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선 진료 후 당일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 받아온 의료급여의뢰서를 추후 제출 시 의료급여 절차규정에 위배되나요?



[답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의료급여의 절차)에 따라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차의료급여기관을 우선 방문하여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진료담당의사의 진찰 결과 또는 진료 중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료의견을 기재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여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진료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안은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수급권자(또는 보호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없이 바로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한 경우로서, 사후 의료급여의뢰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급여 절차에 위배됩니다.

 

 

[관련 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 행정해석(기초의료보장과-2283호,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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