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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청구단가(분기 가중평균가) 산정시 예외 경우
  • 사후관리
  • 2025-09-17
  • 1,243

[질문]

의약품 청구단가(분기 가중평균가) 산정시 매분기 구입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대표적인 예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매분기마다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수개월분 일시 구입)는 의약품 구입이 발생한 마지막 분기의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산정(예: 1분기 구입 후 2분기 미구입 일 때, 1분기 구입단가를 8~10월까지 적용)

2. 요양기관이 처음 구입한 의약품의 경우는 최초 구입한 가격을 분기 가중평균가가 적용되기 전까지의 구입약가로 산정(예: 1월 1일 최초 구입한 약제의 금액을 4월 30일가지 적용, 이후 5~7월은 1분기 가중평균가로 적용)

3. 재고량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의약품을 새로 구입한 경우(단가변경)는 처음 구입하여 사용한 의약품으로 보아 산정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4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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