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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대상자
  • 심사·평가
  • 2026-03-16
  • 209

[질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대상자는?

 

 

[답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타해 위험 등으로 급성기 정신질환자로 판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관련 근거]

「정신건강복지법」제19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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