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상담문의

'키-1 상급병실료(1~3인실)'의 산정 방법은?
  • 자동차보험
  • 2026-03-16
  • 421

[질문]

'키-1 상급병실료(1~3인실)'의 산정 방법은?

 


[답변]

-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자동차보험약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한 상급병실료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상급병실료 산정시, 6인실 이상 입원료 외에 상급병실료(6인실 이상 입원료와의 차액)를 비용산정목록표 제출 후 청구합니다.
  예) 1인실 산정방법 -> 6인실 이상 입원료+상급병실료* 1인실(기본입원료와의 차액 : VA011, 90011)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2024.1.1. 시행)에 의거, 입원료 명칭('기본입원료'에서 '6인실 이상 입원료'로) 변경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별표2] 키-1 상급병실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2024.1.1.)
- 제6조제1항제3호
- 국토교통부 행정해석(자동차운영과-3446호, '14.9.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관련 Q&A 안내」

이전글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
다음글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후 목발이나 보조기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