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1 상급병실료(1~3인실)'의 산정 방법은?
- 자동차보험
- 2026-03-16
- 421
[질문]
'키-1 상급병실료(1~3인실)'의 산정 방법은?
[답변]
-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자동차보험약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한 상급병실료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상급병실료 산정시, 6인실 이상 입원료 외에 상급병실료(6인실 이상 입원료와의 차액)를 비용산정목록표 제출 후 청구합니다.
예) 1인실 산정방법 -> 6인실 이상 입원료+상급병실료* 1인실(기본입원료와의 차액 : VA011, 90011)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2024.1.1. 시행)에 의거, 입원료 명칭('기본입원료'에서 '6인실 이상 입원료'로) 변경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별표2] 키-1 상급병실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2024.1.1.)
- 제6조제1항제3호
- 국토교통부 행정해석(자동차운영과-3446호, '14.9.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관련 Q&A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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