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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진료 후 목발이나 보조기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자동차보험
  • 2026-03-16
  • 546

[질문]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후 목발이나 보조기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건강보험 기준으로 하며, 그 외는 「별표1」「별표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의거한 코드 및 금액으로 청구 가능하고,
- 청구시 코드구분은 '1' 수가로 상한선 범위 내 실구입가로 청구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제5조제1항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6호, 2020.5.7.)
- 제5조제2항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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