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상담문의

자동차보험 증식치료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자동차보험
  • 2026-03-16
  • 464

[질문]

자동차보험 증식치료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증식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자보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제2항제3호에 의거「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 산정기준

  나. 적응증: 급성기 이후의 근골격계 질환

  다. 증식치료 및 도수치료를 동일날 동일부위에 실시하는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인정함

  라. 시행간격: 7일 이상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함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증식치료 적용기준(공고 제2021-42호, 2021.4.1. 진료분부터 적용)
- 제5조제2항제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2022.11.14.)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기준」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 2026.1.1.)

이전글
자동차보험 도수치료의 산재 관련기준은 무엇인가요?
다음글
기왕증 관련 처방전 청구 방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