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의 물리치료 시행시 부위 및 횟수 산정 기준?
- 자동차보험
- 2026-03-16
- 441
[질문]
교통사고 환자의 물리치료 시행시 부위 및 횟수 산정 기준?
[답변]
- 표층열치료(사-101), 한냉치료(사-101-1), 경피적전기자극치료(사-104), 간섭파전류치료(사-104의 ‘주’), 온냉경락요법(하-70)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 가능하며,
-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로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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