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의 약침술 산정 기준
- 자동차보험
- 2026-03-16
- 364
[질문]
교통사고 환자의 약침술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염좌 및 긴장 등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진찰 및 시술, 처치 등의 진료내역을 수상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11주까지는 주3회, 6개월까지 주2회, 6개월 이후는 주1회 산정가능하며, 개별 환자의 특성, 장기진료의 필요성, 진료기록부 기록 또는 중증 상병(골절 등)인 경우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 및 중병의 정도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합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허-1 약침술 주사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 2024.2.21.시행)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