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가 상급종합병원ㆍ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환자에게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자동차보험
- 2026-03-16
- 601
[질문]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종합병원ㆍ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환자에게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4인실 이상 일반병실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2~3인실에 입원한 경우는 7일 초과한 입원료부터 환자에게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합니다. 다만, 환자의 요구로 2~3인실에 입원한 경우는 입원 첫날 입원료부터 환자에게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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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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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실 |
3인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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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
5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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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
40% |
30% |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6조(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제1항제3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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