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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환자 진료시 비급여 치료재료대 사용이 가능한가요?
  • 자동차보험
  • 2026-03-16
  • 419

[질문]

자동차사고 환자 진료시 비급여 치료재료대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재료를 우선 인정되며,

- 비급여대상으로 정해진 치료재료는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중 대체가능한 치료재료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강보험기준에서 인정범위 등이 별도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 중분류의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환자 진료상 불가피하게 사용 용도 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는 사례별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제5조제1항제1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0호, 2017.12.26.)
- [별표 3] 1 진료수가(치료재료) 인정범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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