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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산정 기준
  • 자동차보험
  • 2026-03-16
  • 453

[질문]

첩약이 조정됩니다. 청구하는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답변]

- 첩약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버1 (13010) 한방 첩약(1첩당) '주'에 의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 하여야 하며, 1회 처방시 10일(단,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일 2첩을 초과하거나 1회 처방시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별표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 처방・조제한 경우에 인정하며,
- 첩약처방 시 첩약 처방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별표2 분류번호 버-1 한방 첩약 ‘주’의 처방일수를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합니다.
- 또한 처방 시 의료기관은 ‘첩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을 경우 심사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별표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버-1 한방 첩약 주사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 2024.2.21.시행)
- [별표3]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침술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 2024.4.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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