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후 보험회사가 변경된 건에 대한 환수 신청 여부
- 자동차보험
- 2026-03-16
- 336
[질문]
심사결과통보서까지 받은 진료분에 대해 보험회사가 변경(A->B 보험회사) 되었으니 환수 후 다시 청구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보험회사 지급분에 대해 환수가 가능한지요?
[답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7조 제3항에 의거 보험회사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보험회사 등과의 상호 정산건으로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22호, '25. 8. 4. 시행) 제27조(진료수가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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