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져치료 심사 적용 기간
- 자동차보험
- 2026-03-16
- 387
[질문]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의 심사 적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및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1일당]는 근골격계 통증 및 신경통증의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요법으로서 관절염에는 2주, 염좌·좌상 등에는 1주, 추간판 탈출증에는 3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태 호전이 있는 등 연장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주 2~3회로 산정합니다.
[관련 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3-56호, '23.3.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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