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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에 대한 청구 시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가능 범주
  • 의료급여
  • 2026-03-16
  • 517

[질문]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정액수가 이외에 별도로 산정할 수있는 항목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로 환자진료에 필요한 진찰료ㆍ입원료ㆍ투약료ㆍ주사료ㆍ검사료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 제1조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입원기간 중 약품비, 퇴원 투약비용, 마약류 관리료
2.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3. 식대
4. 정신요법료
5.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
6. 정신안정실 관리료

 

[관련 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9조(정신질환 수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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