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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뢰서 제출기간
  • 의료급여
  • 2026-03-16
  • 418

[질문]

의료급여의뢰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의료급여의뢰서는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를 받는 때에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약접수일을 제출일로 봅니다.

 

 

[관련 근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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