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뢰서 제출기간
- 의료급여
- 2026-03-16
- 418
[질문]
의료급여의뢰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의료급여의뢰서는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를 받는 때에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약접수일을 제출일로 봅니다.
[관련 근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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