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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의 진료범위
  • 의료급여
  • 2026-03-16
  • 458

[질문]

응급증상으로 병원에 갈 경우, 반드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의료급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응급실과 외래진료 모두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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