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응급증상으로 병원에 갈 경우, 반드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의료급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응급실과 외래진료 모두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