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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 의료급여
  • 2026-03-16
  • 563

[질문]

야간에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제2차의료급여기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응급증상이 아니어서 의료비 전액(100/100)을 부담했습니다. 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게 맞는지요?



[답변]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료급여 단계별 절차 위반으로 의료비 전액(응급의료관리료, 진찰료, 검사비 등)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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