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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재의뢰시 본인부담률
  • 의료급여
  • 2026-03-16
  • 432

[질문]

제1차의료급여기관이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1종수급권자입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할 수 없는 질환에 대하여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받을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의뢰 또는 재의뢰되어 진료 받는 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관련 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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