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재의뢰시 본인부담률
- 의료급여
- 2026-03-16
- 432
[질문]
제1차의료급여기관이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1종수급권자입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할 수 없는 질환에 대하여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받을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의뢰 또는 재의뢰되어 진료 받는 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관련 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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