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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진료정보 열람 대상 기간
  • 내진료정보열람
  • 2026-03-16
  • 741

[질문]

5년간의 진료내역 열람을 신청했는데 조회되지 않습니다.



[답변]

‘내 진료정보 열람’ 검색기간은 기간을 최대 5년 전 진료내역까지 임의로 특정하여 확인 가능함.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4호, 2022.12.29.) 제13조(심사청구서와 명세서의 보관) 제2항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를 5년간 보관한다.' 에 따른 사항으로 이전 시점에 대한 정보는 조회 불가능함(예컨대 2023년 2월 5일 신청시 2018년 2월 6일~2023년 2월 5일까지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일자별 열람 가능).
덧붙여, 본 서비스는 심사결정이 완료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기재정보(특정내역 제외)만 열람 내역에 포함되어 요양기관이 청구하지 않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확인도 불가함.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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