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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급여기준
  • 급여기준
  • 2026-03-17
  • 790

[질문]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의 급여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4. 바에 따라 치과의 보철 및 치과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은 비급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65세 이상의 경우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나. 적용개수
  - 1인당 2개(평생개념)이내에서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함.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 유지관리
  1)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동기간 내는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2)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함.
   -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함.

2. 수가 산정방법
 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철수복 이전에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함.
 나. 찬11나 치과임플란트(1치당)-고정체(본체) 식립술(2단계)의 재수술 인정기준
  - 고정체 식립술 도중 재식립을 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고정체 식립술 후 골 유착 실패로 식립된 고정체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경우에는 찬11나의 소정점수 50%를 1회에 한하여 산정하고(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이 경우 고정체 제거술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며, 사용된 고정체 재료는 인정함.

3. 치료재료
 - 식립재료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하고, 그 외 재료(Cover Screw, Healing Abutment 등) 및 보철수복 재료는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맞춤형지대주(Custom Abutment)는 비급여함.(시술행위는 급여)

4.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요양급여하지 아니함.(시술전체 비급여)

- 아   래 -

 가.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나. 상악골(Maxilla)을 관통하여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경우
 다.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라.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관련 근거]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 (고시 제2025-23호, 2025. 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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