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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급여기준
  • 급여기준
  • 2026-03-17
  • 867

[질문]

65세 이상 틀니의 급여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4. 바에 따라 치과의 보철 및 치과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은 비급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65세 이상의 경우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가. 적응증
  (1) 완전틀니(레진상 , 금속상):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2) 금속상 부분틀니: 상악 또는 하악(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 결손으로 잔존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나. 적용횟수
 : 7년이내 1회 적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 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동 기간내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라. 수가산정방법
  : 틀니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틀니 최종 장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함.
 마. 틀니재료
  (1) 레진상 완전틀니: 의치상-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인공치- 다중중합레진치아
  (2) 금속상 부분틀니: 의치상-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인공치- 다중중합레진치아, 금속구조물- 코발트 크롬 금속류
  (3) 금속상 완전틀니: 의치상-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인공치- 다중중합레진치아, 금속상- 코발트 크롬 금속류
 바. 연결유지장치: 금속상 부분틀니의 경우, 클라스프(Clasp) 유지형에 한함.

 

 

[관련 근거]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의 인정기준」 (고시 제2021-212호, 2021. 8.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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