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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술 급여기준
  • 급여기준
  • 2026-03-17
  • 424

[질문]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 난임부부에게 시행하는 보조생식술은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시 급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동 기준 이외 시행한 보조생식술과 잔여배아 등을 동결·보관하는 비용은 비급여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요양급여 대상자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국내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나. 요양급여 인정범위
 1) 체외수정(신선배아) : ‘자640 정자채취 및 처리’부터 ‘자645 배아 이식’까지의 과정
 2) 체외수정(동결배아) : ‘자643 해동’부터 ‘자645 배아 이식’까지의 과정
 3) 인공수정: ‘자640 정자채취 및 처리’, ‘자646 자궁강내 정자주입술’

다. 적응증
 1)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가) 원인불명 난임
   정액검사, 배란기능, 자궁강 및 난관검사 결과 의학적 소견상 모두 정상으로 진단되었으나 3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단, 여성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나) 여성요인
   (1) 양측난관 폐색 (단, 인공 폐색인 경우에는 난관문합술 이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2) 중증 자궁내막증
   (3) 난소기능 저하
   (4) 착상전 유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다) 남성요인
   (1)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질환으로 인한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성선기능저하증으로 최소한 24개월간 호르몬 치료를 하였으나 이 기간 중 자연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2) 정관절제술을 실시했던 경우
     (가) 2회 반복 정관문합술이 실패한 경우
     (나) 정관문합술 후 3개월 내에 사정액에서 정자가 관찰되지 않거나, 정자가 출현한 이후 1년 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다) 정관문합술이 불가한 경우
   (3) 정계정맥류제거술 후 6개월 이내에 정액검사 지표의 향상이 없거나 수술 후 정액검사 지표 향상이 있으나 1년 이내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4) 폐쇄성 무정자증에 대한 수술적 교정이 실패했거나 불가능한 경우(수술적 교정이 불가능한 폐쇄성 무정자증은 정관무발생, 다발적 정관폐쇄, 부고환 전체 폐쇄를 말함)
   (5) 비폐쇄성 무정자증의 경우 현미경하 미세수술적다중고환조직정자추출에서 정자가 발견되어 체외수정이 가능한 경우
  라) 체외수정시술 이외의 난임치료에 의해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마) 기타 체외수정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2) 인공수정
  가) 원인불명의 난임
    정액검사, 배란기능, 자궁강 및 난관검사 결과 의학적 소견상 모두 정상으로 진단되었으나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단, 여성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나) 여성요인
   (1) 과거 자궁내막증 수술 후 자연 임신 시도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2)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자궁내막증 소견이 있으면서 1년 이상 자연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다) 남성요인
   (1) 정계정맥류가 없으나 ‘인간정액 검사 및 처리 매뉴얼(세계보건기구)’에 따른 정액검사 결과 정자수가 적거나 정자의 운동성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2) 사정장애 등 기타 남성난임의 경우
  라) 기타 인공수정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라. 급여인정 횟수
 출산당 체외수정(신선배아 또는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관련 근거]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고시 제2024-227호, 2024. 1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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