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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필터 급여기준
  • 급여기준
  • 2026-03-17
  • 400

[질문]

수액필터는 어떤 약제에 사용할 경우 급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 혼합액상의 약물 등을 주입할 때 오염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수액필터(Positive 0.2㎛, 0.2㎛, 1.2㎛ IV In Line Filter)는 아래와 같은 약제 주입시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토록 합니다.
- 아    래 -

 가.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제제
 나. 식약처 허가사항에 필터 사용이 명시되어 있는 약제

 

 

[관련 근거]

「수액필터 급여기준」 (고시 제2016-112호, 201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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