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필터 급여기준
- 급여기준
- 2026-03-17
- 400
[질문]
수액필터는 어떤 약제에 사용할 경우 급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 혼합액상의 약물 등을 주입할 때 오염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수액필터(Positive 0.2㎛, 0.2㎛, 1.2㎛ IV In Line Filter)는 아래와 같은 약제 주입시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토록 합니다.
- 아 래 -
가.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제제
나. 식약처 허가사항에 필터 사용이 명시되어 있는 약제
[관련 근거]
「수액필터 급여기준」 (고시 제2016-112호, 201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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