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등) 급여기준
- 급여기준
- 2026-03-17
- 400
[질문]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 정맥내 점적주사 시 약제의 정밀 주입을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수액 주입량 감시 조절기용 수액세트, 정밀 점적주사용 catheter,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유속선택형, 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는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가. 수액유량조절세트, 수액 주입량 감시 조절기용 수액세트
1) 급여대상
가) 8세 미만 소아
나)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항암제 투여환자 또는 중증·응급환자
다)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또는 조산방지를 위한 자궁수축 억제제 주입 시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나. 정밀 점적주사용 catheter,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유속선택형, 풍선식(대기압식) /유속선택형)는 상기 가. 1)의 급여대상 중 약물주입속도가 5ml/h 미만인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5ml/h 이상의 속도로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합니다.
[관련 근거]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등) 급여기준」 (고시 제2021-206호, 2021. 8.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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