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산출 결과 확인 및 인센티브 입금 경로
- 심사·평가
- 2026-03-17
- 266
[질문]
장려금 산출 결과 확인 방법 및 입금 경로가 궁금합니다.
[답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의약품을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사용량을 감소시켜 약품비를 절감한 기관에 장려금을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 사업이며, 1년에 2번/반기별 지급(1,7월)합니다.
○ 장려금 금액 확인은 결과 공개일에 E-평가시스템(E-평가시스템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급기간에 한해 일반우편으로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 개인 병,의원의 경우 제세공과금 3.3% 공제 후 급여비 통장으로 인센티브 항목으로 입금됩니다. (국공립, 법인의 경우 세금 없음)
○ 문의처
- 산출관련 문의: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033-739-3570~3
- 지급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제4장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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