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 대상기관이 자율점검결과서를 미제출한 경우
- 사후관리
- 2026-03-17
- 310
[질문]
자율점검 대상으로 안내받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율점검 대상으로 안내받은 요양기관은 해당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 및 급여기준 등에 따른 적정 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자율점검결과서 및 소명에 관한 서류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제출기한 내 자율점검결과서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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