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 절차
- 사후관리
- 2026-03-17
- 305
[질문]
자율점검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심사정보 등 종합분석을 통해 자율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합니다.
2.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청구내역에 대하여 자율점검 실시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 및 자율점검 결과서를 제출합니다.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출된 자료 및 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지급된 요양(의료)급여비용의 정산심사를 시행한 후,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정산심사결정서를 통보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정산심사결과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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