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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항목 자진신고
  • 사후관리
  • 2026-03-17
  • 422

[질문]

자율점검 항목 자진신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자율점검 통보대상자는 아니지만 자율점검 항목에 대하여 자진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서*와 자진신고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합니다.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및 대상기간에 한하여 지급된 요양(의료)급여비용의 정산심사를 실시하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합니다.
다만,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 외부 요인(언론보도, 수사 등)에 의해 자진신고한 경우 등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안내문, 자진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기타 > 공지사항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8호, 20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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