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의료기술의 임시등재 제도
- 요양급여등재
- 2026-03-17
- 1,404
[질문]
인공지능(AI) 의료기술의 비용산정 가능 여부 문의
[답변]
○ 인공지능(AI) 의료기술의 건강보험에서의 비용 산정은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시, 가능합니다.
- 임시등재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를 통해 고시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별표3] 혁신의료기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 임시등재를 원할 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실시기관으로 통보받은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결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 ’인공지능·빅데이터기술 및 디지털웨어러블기술‘ 대상,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http://www.udiportal.mfds.go.kr)에서 신청 가능
- 이후 전문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급여 ·비급여 목록에 고시 되면 해당 기술에 대한 수가를 산정합니다.
[관련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24.11.)
-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24.1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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