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평가료Ⅰ 수가 산정기준
- 급여기준
- 2026-03-17
- 503
[질문]
통합평가료Ⅰ 수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 통합평가료Ⅰ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집중치료 후 퇴원결정 시점(퇴원 전 7일 이내)에 환자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의료적 연계 및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통합기능평가를 포함하여, 의료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통합평가표Ⅰ[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한 경우 1회 산정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183호(2025.3.21.)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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