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 환자관리 시 재활손상대분류 적용 기준
- 급여기준
- 2026-03-17
- 387
[질문]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분류된 재활손상대분류군 적용은 연계 의료기관과 동일하여야 하나요?
[답변]
- 네, 동일하여야 합니다.
급성기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환자에 대해 통합평가 후 재활손상대분류를 결정하고 퇴원계획을 수립하여, 연계 의료기관으로 연계 후 동일한 재활손상대분류군 환자에 대한 통합재활기능평가 시행 등을 통해 급성기 의료기관 환자지원팀과 연계 의료기관의 담당 의료진이 주기적으로 환자 상태 및 치료계획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 간 환자관리 (예시)
(동일 재활손상대분류)
· 급성기 의료기관: 뇌손상 ↔ 연계 의료기관: 뇌손상 → (O)
(타 재활손상대분류)
· 급성기 의료기관: 뇌손상 ↔ 연계 의료기관: 근골격계 → (X)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183호(2025.3.21.)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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