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참여 대상 여부
- 급여기준
- 2026-03-17
- 381
[질문]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관리 서비스를 받은 환자가 퇴원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급성기 의료기관에 재입원한 경우에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받고 퇴원한 환자가 일정기간이 지난 뒤 시범사업 대상 질환으로 재입원한 경우, 환자지원팀의 판단에 따라 시범사업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급성기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183호(2025.3.21.)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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