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인력 신고
- 급여기준
- 2026-03-17
- 589
[질문]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인력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답변]
- 급성기 의료기관은 환자지원팀을 필수로 구성한 후 근무병동을 ‘급성기 환자지원팀’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 인력 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계 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별도의 환자지원팀 인력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183호(2025.3.21.)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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