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원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 심사평가부
- 2013-01-15
- 513
창원지원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이선교)에서는 201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9항목
(의과: 6항목, 치과: 2항목, 한방 1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심평원은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진료비의 지속적인 증가, 사회․정책적 이슈 등 심사와 연계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별집중심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사효율화 방안으로 각종 통계기법을 이용한
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관리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
행태 개선을 통한 적정진료 유도로 국민건강 증진과 보험재정 운영의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창원지원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
연번 |
대상항목 |
비고 |
---|---|---|
1 |
부적정 장기입원 |
지속 |
2 |
요양병원 입원 적정성 여부 |
지속 |
3 |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
지속 |
4 |
약제 다품목처방(처방전당 12품목이상) |
지속 |
5 |
척추수술 |
지속 |
6 |
관절수술(슬관절, 견관절) |
지속 |
7 |
치근활택술(치과) |
신규 |
8 |
발치술-난발치(치과) |
신규 |
9 |
장기내원(한방) |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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