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원 심사평가부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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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창원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및 정책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집중 심사하는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보험재정 운영의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심평원 창원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 심사기준을 의약단체 및 홈페이지
안내 등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율개선이 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하여는 전문심사 등 진료의
적정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한 심사기준은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http://biz.hira.or.kr)
심사정보 / 심사기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239-7642)
◈ 창원지원 201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연번 대상항목 1 부적정 장기입원 2 요양병원 입원 적정성 여부 3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4 약제 다품목처방(처방전당 12품목이상) 5 척추수술 6 관절수술(슬관절, 견관절) 7 치근활택술(치과) 8 치근낭적출술(치과) 9 장기내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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