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고시제2016-17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 수가개발2부
- 2016-09-09
- 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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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75호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8호, 2016.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초음과 검사 세부사항 기준 변경
□ 시행일 : 2016.10.1.
※ 문의사항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개정 관련 Q & A 문의 : 수가개발2부 (033-739-1539, 1541)
○ 4대중증질환 의심자 관련 및 기존 기준 관련 부분 문의: 의료행위기준부 (02-2149-4643)
○ 완화의료 관련 문의: 완화요양기준부 (02-2149-4675)
○ 청구방법 관련 문의: 청구관리부 (033-739-221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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