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방법] 나-477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검사의 선별급여(80%)관련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자)
- 청구관리부
- 2016-09-13
- 3,686
- pdf 에이즈결핵관리과-4013(2016.09.12)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방법 변경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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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에서 송부된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방법 변경 요청」(에이즈결핵관리과-4013호, 2016.9.12)과
관련하여 청구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나-477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검사」선별급여(80%)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금에 포함하여 청구
〇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희귀난치성질환 지원과 잠복결핵감염 검진(특정기호 F009)의 진료내역을 각각 분리청구
※ 상해외인 구분코드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대상자분리 “N" 기재
※ 시행일 : 2016.9.1 진료분부터(단, 2016.10.1 청구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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