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입원 본인부담 경감 범위」고시 제2016-18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수가개발1부
- 2016-09-23
- 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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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8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5호, 2016.9.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격리입원 본인부담 경감 범위
2. 시행일 : 201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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