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면제 관련 안내
  • DRG개발부
  • 2016-09-23
  • 2,52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7508호, 2016. 9. 22.)에 따라 2016.9.23.부터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이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현행 5%에서 면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군 포괄수가의 일자별 수가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별 수가는 '16.7.1. 일자별 수가표와 동일합니다. 다만, '참고사항' 중 본인부담률 변동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해당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별 수가표 적용 시 고려사항

- 본인부담률 면제 대상자의 보험자부담금은 수가표의 '총액'과 동일합니다.

- 10원미만 절사된 금액과 10원 미만 절사되지 않은 금액의 수가표를 제공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100분의100), 별도산정 항목(식대, 외과전문의 가산, 상급병실료 차액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전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5490호, 격리실 입원료등 관련 질의응답 안내
다음글
201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