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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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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개정 안내
  • 수가개발1부
  • 2016-09-26
  •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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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및 질의·응답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범수가의 심사·청구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수가개발1부 033-739-1521, 1520, 15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시범사업 시작일: 2016.9.26.

※ 시범사업 대상기관: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의원급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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