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개정 안내
- 수가개발1부
- 2016-09-26
- 2,117
- pdf 공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만성질환자 지속관리료 산정 및 청구 관련 질의응답 (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주요 개정 내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및 질의·응답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범수가의 심사·청구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수가개발1부 033-739-1521, 1520, 15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시범사업 시작일: 2016.9.26.
※ 시범사업 대상기관: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의원급 의료기관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