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심사운영부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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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49호, ′16.8.1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 관련Q&A(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75호, ′16.9.9.)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8조제1항제4호(진료수가의 산정방법)
2. 주요내용
[건보 신설초음파 비급여코드 삭제]
○ 건강보험 비급여 초음파검사 신설 8항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코드에서 삭제
- 건보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초음파검사의 경우는 가장 유사한 급여 분류 항목으로 준용 산정
-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5절 초음파검사료 : 8항목
[진단 초음파] 노981 횡파 탄성 초음파 영상
[유도 초음파] 노985 수술 중 초음파, 노986 분만기간 초음파, 노987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 초음파
[특수 초음파] 노991 기관지내시경초음파, 노992 내시경초음파, 노993 관강내초음파, 노994 혈관내초음파
[의·치과 선택진료 변경]
○ 제2부 제9장 제1절 수술 및 처치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 1항목
자677-2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3. 적용일자 : 2016. 10. 1. 진료분부터
4. 자동차보험 “초음파검사” 산정방법 (현행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코드 및 금액으로 산정(47항목 -> 77항목)
다만, 건보급여적용대상인 77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초음파검사의 경우는 가장 유사한 분류 항목으로 준용 산정(자보수가기준 제8조제1항)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정기준
- 건강보험 급여대상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임산부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급여적용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사례별로 인정
- 수가산정방법(인접부위 등)은 건강보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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