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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해석] 보험급여과-5270호,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에 따른 차등적용인력 질의응답 안내
  • 자원관리부
  • 2016-09-29
  • 2,435
  • pdf 보험급여과-5270호,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에 따른 차등적용인력 질의응답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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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등 의료인력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차등적용 인력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응답

(보험급여과-5270호,16.9.13)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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