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일자별수가(2016.10.1.기준)
- DRG개발부
- 2016-09-30
-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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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8호(2016.9.3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주요 내용
- 선택진료비 축소 관련 질병군 병원급 급여 상대가치점수 인상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은 해당사항 없음)
□ 시행일: 2016년 10월 1일
□ 담당자
- DRG개발부 (033-739-1226, 1227, 1232)
※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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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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