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과_수가파일(10.1기준)_전체판 포함
- 수가개발2부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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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8호(2016.9.30.)]
◎ 시행일자 : 2016. 10. 1.
◎ 주요내용
[급여 변경]
■ 명칭 변경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자330-2 신장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자330-3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88 경피적 신장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자689 경피적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비급여 신설]
○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기능검사]
노714 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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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노714 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검사 및 급여목록 명칭 변경 관련 : 수가개발2부 ☏ 033)739-1539, 1541
- 수가파일 관련: 수가개발2부 ☏ 033)739-153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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