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재료기준부
- 2016-10-04
- 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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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0호, 2016. 10. 1.)」관련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
제 목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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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위 (5) |
변경 |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
의료행위 기준부 (02-2149-) |
4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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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95-1나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검사의 급여기준 |
4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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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 |
4624 ~4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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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의 가산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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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임신확인을 위한 진료의 보험급여 여부 |
4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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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료 재 료 (14) |
변경 |
골반장기탈출 교정용 mesh 급여기준 |
치료재료기준부 02-2023- 1032~3, 1035, 1042~3, 10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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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형 색전물질 “Onyx Liquid Embolic System”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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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윤드레싱 류의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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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음압창상처치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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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수술용 일반 MESH-3D TYPE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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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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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맥(Coronary vein)에 심실조율 전극 삽입시 사용하는 조영제 주입용 카테터(CORONARY SINUS & VEIN)의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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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하 소화기계 중재적시술시 사용하는 조영제주입용카테터(소화기계)의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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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LATOR RENAL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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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NT GRAFT 확장용 BALLOON CATHETER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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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클립을 이용한 장관압축문합기(HAND CAC CLIP>등)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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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심폐용 혈액펌프 소모품인 T-PLS(twin pulse life support) pump pack의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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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후방고정용 후두고정클램프(OC FUSION SYSTEM OCCIPITAL CLAMP)의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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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전물질(Ingenol, Polymerans)의 인정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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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결 정 (4) |
변경 |
Ultrasound guided Biopsy |
수가개발2부 033-739- 1539,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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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유도하에 간, 췌장, 신장, 유방, 갑상선의 Aspi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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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유방초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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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조영증강 초음파 검사 Contrast Enhanced Ultrasonograph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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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의료(2) |
변경 |
완화의료 별도산정의 급여기준 |
완화요양기준부 02-2149-4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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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의 범위 |
□ 시행일: 2016년 10월 1일부터
※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