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6.10.1. 진료분부터): 4개 행위(EDI 5단코드 기준) 명칭변경 반영
- 자보심사운영부
- 2016-10-04
- 2,077
- xls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_홈페이지용_20161001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8호, '16.9.30.)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8조제1항제4호(진료수가의 산정방법)
2. 주요내용
[의치과 선택진료 명칭변경]
■ (명칭변경) 신종양(Renal Tumor)→신장암(Renal Cancer)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자-330-2 신장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자-330-3 신장암 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88 경피적 신장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자-689 경피적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3. 적용일자 : 2016. 10. 1. 진료분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