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제1항제8호및 제9호 신설 안내
- 심사관리실 심사관리부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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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별표6]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의료법 시행규칙_일부개정령_공포20161006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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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경증질환 외래환자 처방전 발행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V252)를 의무기재토록 하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중 일부가 개정되어,
'16.10.6.자로 공포되고, 1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령 제442호, 2016.10.6., 일부개정]
[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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