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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제1항제8호및 제9호 신설 안내
  • 심사관리실 심사관리부
  • 2016-10-07
  • 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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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V252)를 의무기재토록 하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중 일부가 개정되어,

'16.10.6.자로 공포되고, 1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령 제442호, 2016.10.6., 일부개정]

[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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