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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16.11.1. 진료분부터)
  • 자보심사운영부
  • 2016-10-27
  •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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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5호, '16.11.1. 시행) 관련
: 건강보험 비급여 2개 항목의 급여 전환 관련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의 해당 2개수가(노-734, 노-794)가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의·치과 건보상이 삭제]
   ○ 노-734 전정유발근전위검사: 1항목
   ○ 노-794 레이저시신경유두및섬유분석[편측]: 1항목

 ◎ 시행일자: '16.11.1. 진료분부터


※ 의·치과 건보상이 삭제 관련

        현재(건보상이수가)               2016.11.1. 진료분부터(건강보험 급여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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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734 전정유발근전위검사       →      나-641 전정유발근전위검사

    노-794 레이저시신경유두 및 섬유분석[편측]   →     나-797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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